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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율성 침해하고 학교자치 훼손하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 통과 규탄 및 재의 강력 촉구!
         
        학교현장 반대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운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하고 시의회는 재의 통해 조례 폐기하라!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 -

        □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이 교총의 반대 및    학교현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의를 통해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자율경영 및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재의 요구하고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학교경영 및 학교자치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과 같이 추진된다면 학교장에게 위임된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라 주장하며 교육감, 교육장이 직접권한 행사를 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A초교의 사례처럼 정당한 학교장 권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해 교육장,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면 학교의 권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은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에 권한을 교육장,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의 편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일괄 개방하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현재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자료 요구 및 행정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주된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이 특정한 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지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게 되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참조), 위임기관은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되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 서울교총은 다시 한 번 학교책임경영,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조례는 재의를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조하는 진정한 학교자치가 생각한다면   본 조례를 반드시 폐기시켜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본 조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음을 천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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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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